[ ] CVG극장 결제 취소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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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손주용
- 조회수 : 563회
- 작성일 : 11-12-05 08: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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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취소를 했는데 취소가 안됐습니다.
부랴부랴 해당 극장까지 갔지만 모든 피씨를 다 꺼버린 상태라서
취소할 수 없다는 말밖에 들을 수 없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는데 서비스료를 받는다는 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결제 취소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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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예매하신 영화를 사정상 보시지 못하셨는대 결제취소가 되지않아 무척 난감하시겟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소비자의 사정으로 취소한 경우 영화사영 시작 전 20분까지 요청 시에는 입장료 환급이 가능하며, 영화상영 시작 전 20분에서 시작 시까지 요청 시에는 입장요금의 50%만 환급이 가능하고 영화상영 시작 후 요청 시에는 환급이 불가합니다. 해당 영화관에 민원으로 이의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