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빌]카툰워즈거너 컨텐츠 이용료 결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게임빌]카툰워즈거너 컨텐츠 이용료 결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은선
  • 조회수 : 3,287회
  • 작성일 : 12-01-25 10:23:19

본문

2012년1월22일 6살 조카가 휴대폰에서 카튼워즈 거너라는 게임을 하던중

컨텐츠이용료를 결재 하게 된거 같습니다.

관련피해 사례가 많은거 같은데 조속히 환불요청합니다.

또한 T스토어에 당당하게 무료추천게임이라는 순위1위에 등극시켜놓고, 게임내에 유료결재는 간단하게 만들

어 좋은 게임빌이라는 업체에 대한 상술에 분노가 치밉니다.

업체에 대해서 통제권한이 있는 관련위원회의 강력한 시정명령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린조카분이 게임중 유료켄텐츠요금이 동의없이 이루어져서 매우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7798 기타 조연호 2012-02-20
17792 유통 박정은 2012-02-20
17790 식음료 지효린 2012-02-20
17788 식음료 이지은 2012-02-20
17786 기타 조용섭 2012-02-20
17783 digital 한동훈 2012-02-20
17782 통신 이정문 2012-02-20
17780 생활용품 김병수 2012-02-20
17777 기타 장준희 2012-02-20
17774 자동차 이해석 2012-02-20
17769 기타 안해진 2012-02-20
17767 기타 이지연 2012-02-20
17765 기타 정소영 2012-02-20
17764 생활가전 조소영 2012-02-20
17763 기타

처리

vv
김은아 2012-02-20
17761 생활용품 김태은 2012-02-20
17760 기타 박선희 2012-02-20
17759 통신 이계선 2012-02-20
17757 통신 여명화 2012-02-20
17756 통신 이계선 2012-02-20
17754 유통 홍석미 2012-02-20
17753 기타 김은아 2012-02-20
17751 통신 이종진 2012-02-20
17749 통신 최향기 2012-02-20
17748 기타 박창호 2012-02-20
17747 통신 채희성 2012-02-20
17746 기타 이용경 2012-02-20
17745 기타 김유림 2012-02-20
17740 식음료 서상원 2012-02-20
17735 유통 박진선 2012-02-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