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두반품불가건에 대한 재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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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피해자
- 조회수 : 576회
- 작성일 : 11-12-03 20: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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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위원회에 분쟁조정하는 법좀 알수 있을까요? 몇주째 글올리는데 제게 전화주시거나 통화좀 했으면합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 금방 해결될거 같습니다
담당자 11-11-30 16:25
해당업체와 구두상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판매자 및 쇼핑몰 측에 서면(내용증명, 이메일, 게시판)으로 반품과 환불을 요청하시고 계속해서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시어 법으로 해결하실 수 밖에는 없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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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분쟁조정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다음주소(http://www.kca.go.kr/front/introduction/pre_03_02_tab02.jsp)를 통해 확인가능하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사건은 반드시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의 합의 권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향후 문의 사항에 대해서는 02 2115 8338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