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후 분실물이 생겼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이사 후 분실물이 생겼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완조니
  • 조회수 : 1,371회
  • 작성일 : 12-02-08 13:58:40

본문

이사 후 분실물이 생겼는데..이사짐센터에서는 신경을 쓰지 않고 어떻게든 제가 포기하기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이럴때 어찌해야하는지..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를 하시면서 물품의 분실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0730 digital 양현진 2012-03-05
20729 기타 임순진 2012-03-05
20728 기타 김보람 2012-03-05
20725 기타 강대묵 2012-03-05
20723 생활용품 이채근 2012-03-05
20715 생활가전 이현철 2012-03-05
20714 기타 민서연 2012-03-05
20712 통신 이근호 2012-03-05
20705 생활용품 나이스엔젤 2012-03-05
20703 생활가전

처리중

TV A/S 문제
임형민 2012-03-05
20701 기타 강혜연 2012-03-05
20700 생활용품 김빛나 2012-03-05
20699 기타 이은진 2012-03-05
20698 식음료 김새롬 2012-03-05
20697 기타 서영경 2012-03-05
20696 통신 윤정희 2012-03-05
20695 기타 손태경 2012-03-05
20694 digital 석수정 2012-03-04
20690 식음료 박인기 2012-03-04
20689 기타 안경희 2012-03-04
20684 기타

처리

**
홍승현 2012-03-04
20682 기타 강미자 2012-03-04
20681 digital 길예진 2012-03-04
20680 기타 나규임 2012-03-04
20679 기타 우종만 2012-03-04
20678 자동차 장동영 2012-03-04
20673 digital 김현수 2012-03-04
20672 자동차 박인철 2012-03-04
20668 기타 이현백 2012-03-04
20665 digital 지반석 2012-03-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