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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유플러스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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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선민
  • 조회수 : 2,049회
  • 작성일 : 12-02-08 10: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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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약정기간이 지나 해지를 하려고 하는데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나면 상담원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연락처를 남겨도 연락도 하질 않고 거의 2주쨰 연결이 되지 않아 인터넷 요금만 부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던 인터넷상품을 해지하시는 과정에서 업체 상담원 연결이 되지않아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절차를 까다롭게 함으로써 해지를 방해하는 사례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대표적인 피해유형으로서, 2007년 4월 통신위원회(현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즉, 해지신청 전화 대기시간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한 전화예약제, 인터넷 해지 접수제 등이며 해지신청 후 완료여부와 상관없이 해지희망일로부터 과금을 중단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해지지연 일수에 따라 보상해주는 지연피해보상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빠른 처리를 촉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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