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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로빈대떡 족발 보쌈 ] 포장주문 족발 앞발 대 사이즈 주문인데 양이 정말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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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준형
  • 조회수 : 504회
  • 작성일 : 25-05-18 00: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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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5월 18일 22:59 분 송내 JBD 종로빈대떡 족발
주소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73번길 32

친구랑 야식 먹으려고 포장주문을 하였습니다
메뉴판 확인 후 양이 부족할까봐
가계 계신 여자 사장님께 여쭤본 후
대 자 양이 가장 크고 2~3 인분 식사 가능한
양 이라고 하셔서 결제 하였습니다

포장 후 집에 와서 같이 먹는 중에

사람 종아리만한 크기의 뼈 (살이 붙어있지 않은
사진상의 상태 동일하게) 만 덩그러니 있고
그 외 살이라고는 정말 극소량의 살만 있어

2~3 인분양은 전혀 아닌 뼈 양과 크기로만 2~3 인분
양이 되는 음식을 포장해주셨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36,000 원 금액이 작은 돈도 아니고
한 끼 식사로 큰 비용을 지불하여 구매한 것 인데
너무 적은 양 으로 마음이 불쾌하여 가게 전화번호로
문의 하였습니다.

남자 사장님이 전화 받으시고 본인이 직접 포장 하셨다고
원래 포장 상의 양이 맞다고 30년 이상 그렇게
장사를 해왔다고 오히려 제가 이렇게 전화로 양이 적은 것에 문의 하는것이 불편하다는듯이 말씀과 표현을 하셨습니다

번거로우실 수 있으시겠지만 뼈 크기와 뼈 양 확인 후
도대체 이게 대 자 양이 맞는지 저는 이해가 어려워
큰 금액을 지불하고 이 양을 받는것이 합당한지
여쭙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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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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