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ble tv 부가서비스 행사종료후 요금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cable tv 부가서비스 행사종료후 요금청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형곤
  • 조회수 : 2,115회
  • 작성일 : 12-01-17 10:36:49

본문

케이블 티브에서 부가서비스 행사로 한달 무료 시청후 요금을 청구 하기로 해서 무료 시청을 허락했습니다.
그 한달후 문자 한통 보냈다고 하면서 요금을 청구 하였습니다.
무료 기간중과 요금 청구 기간중 한번도 시청을 한적 없습니다.
보통 요금을 청구 하기전에 전화통화로 계속 시청 할건지에 대한 대답도 듣지 않고 문자 한통 보내고
일방적으로 요금을 청구해서 약 5개월간 시청도 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을 납부했습니다.
부당하게 납부된 요금을 환급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불만족스런 이런 서비스에 대해 케이블 티브를 해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유선방송 한달무료시청후 요금청구된다고 했는데 무료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이 모두 청구되어서 황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과다청구된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확인을 요청한 후, 환급을 받거나 익월 시청료와 상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율처리가 어려울 경우 관련기관에 피해구제신청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편안한 오후시간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0915 기타 이인규 2012-03-05
20914 기타 김용 2012-03-05
20912 기타 김민선 2012-03-05
20910 기타 김보인 2012-03-05
20908 식음료 이선미 2012-03-05
20904 기타

처리중

런천미트
정유림 2012-03-05
20903 통신 김구환 2012-03-05
20893 생활가전 김옥순 2012-03-05
20889 기타 서연맘 2012-03-05
20887 기타 방점옥 2012-03-05
20882 기타 이순영 2012-03-05
20880 기타 김미주 2012-03-05
20879 기타 김낙흠 2012-03-05
20876 기타 라니지안 2012-03-05
20874 기타 권설희 2012-03-05
20873 통신 조윤상 2012-03-05
20867 digital 홍승희 2012-03-05
20866 기타 2012-03-05
20859 기타 박진옥 2012-03-05
20857 해결&감사글 한인숙 2012-03-05
20856 통신 홍준희 2012-03-05
20853 생활가전 정용희 2012-03-05
20851 생활용품 박은영 2012-03-05
20850 기타 김인화 2012-03-05
20849 생활가전 김미향 2012-03-05
20848 기타 최병갑 2012-03-05
20846 기타 이선미 2012-03-05
20845 통신 김은정 2012-03-05
20844 통신 김희수 2012-03-05
20842 생활용품 남상국 2012-03-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