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쇼핑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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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수빈
- 조회수 : 3,068회
- 작성일 : 11-12-05 16:42:02
본문
사이트 주소와
파일첨부해서 다시 올립니다.
11월1일날 해외대행구매로 UGG를 구매했습니다.
7~14일내외로 배송이 가능하다고 했고,
그때는 제가 구입하려는 제품이 재입고상품이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20일정도가 지나고 배송이 되지가 않아 전화를 하니 몇날몇일 전화연결이 되지않아
1:1게시판에 글을 남겼으나 그때에서 주문이 폭주되어 전화연결도 배송도 늦어진다고 하더군요.
그리도 또 몇일이지나 문의게시판에 글을 남겼고 그때서야 재입고 상품이니 11월말에
한국으로 보내드릴수 있다고 발송시 송장번호를 함께 보내주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지금까지 송장번호도 오지 않았고 여전히 발송준비중으로 뜨고
11월29일부터 게시판을 통하여 반품처리를 요청하였으나 여태 답글이 안달려있습니다.
전화도 안되고 게시판도 처리가 안되고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저보다 더한 사람도 있고 피해자가 너무 많은 사이트입니다.
사기 사이트는 아닐까요?
http://peainthepod.co.kr/shop/main/index.php
첨부파일
- peainthepod_co_kr_20111205_163516.jpg (427.9K) DATE : 2011-12-05 16:42:02
- peainthepod_co_kr_20111205_161557.jpg (65.6K) DATE : 2011-12-05 16: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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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상품의 배송지연과 연락도되지않는 쇼핑몰의 영업행태에 대해 정말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조치도 않되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을 경우 해당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신청하여 이후의 카드대금 청구를 중지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