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해지관련 다시 문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습지 해지관련 다시 문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효숙
  • 조회수 : 817회
  • 작성일 : 11-12-05 12:06:47

본문

제가 문의하고 싶은건,

이미 해지는 되었고 중도해지로 제가 부담할 위약금 같은건 없습니다.

단지, 해지가 되었는데도 다음달 결제가 무단으로 되었고,
그 결제된 금액이 일부만 들어오고 아직도 해결을 안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해야 되는 것인지..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학습지를 중도해지하셨는데 학습지대금이 전체금액중 일부가 환급되지않고 처리가 지연되고있어서 화가나실것같습니다. 결제된 사항은 해당업체에 내용증명하여 환급 요청하실수있습니다. 해당업체전달해드리겠습니다. 평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553 유통 백지현 2011-12-16
5552 통신 김경수 2011-12-16
5551 기타 지숙현 2011-12-16
5550 기타 안성희 2011-12-16
5547 자동차 김정희 2011-12-16
5544 기타 이혜련 2011-12-16
5542 생활용품 김지영 2011-12-16
5540 통신 김남주 2011-12-16
5539 기타 김옥길 2011-12-16
5538 생활가전 변영옥 2011-12-16
5537 생활가전 변영옥 2011-12-16
5536 기타 고영임 2011-12-16
5535 통신 김용태 2011-12-16
5532 통신 이영심 2011-12-16
5531 기타 송채현 2011-12-16
5530 통신 박영희 2011-12-16
5528 통신 남춘우 2011-12-16
5526 기타 소비자 2011-12-16
5525 기타 원종형 2011-12-16
5523 기타 김태동 2011-12-16
5518 통신 이소진 2011-12-16
5517 기타 김혜림 2011-12-16
5516 통신 박재영 2011-12-16
5515 기타 김승민 2011-12-16
5514 기타 권욱재 2011-12-16
5513 digital 김미선 2011-12-16
5512 생활가전 박민규 2011-12-16
5511 생활용품 최정훈 2011-12-16
5510 식음료 여윤주 2011-12-16
5509 digital 조남규 2011-12-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