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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난로 반품후 환불지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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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용훈
  • 조회수 : 650회
  • 작성일 : 11-12-10 1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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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난로 제조판매업체인 쟌피엘(신문지면 광고업체)에서 2011년 11월 24자(금액 218,000원)입금하고
11월25일 오후에 전기난로를 택배로 받아 11월26일 토요일오전에 4시간가량 시험사용하였으나, 당시 상담원이 상담했던 평형과 너무도 차이가 나기에, 11월 28일 월요일에 쟌피엘 관리부(02-2058-0086 담당 구 주임)와 반품통화를하고 택배발송하여 11월 29일 화요일에 도착통화와 함께 매주금요일 환불요일이니 12월 2일(금요일)에 환불해주겠다는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요일에 입금이 안되어  담주월요일(12월5일)에 전화를하니 환불이 많이밀려서 못해줬다고 하면서 금요일인 12월 9일에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12월 9일 금요일 오전에 전화를하니 오후에 해주겠다고하고 오후4시에 전화를하니 7시까지해주겠다고 했으나 입금이안되어 12월 10일 토요일에 전화를 (1차 1588-4765)하니 사용을 해서 반품이 안되는 것인데 직원이 잘못해서 반품을 받은것이라고 엉뚱한답변을 하면서 관리부로 전화를 하라더군요 그래서2차로(02-2058-0086) 전화해서 입금예기를하니 이번에는 관리총책임자 김이사라는 사람이 사용을 1일을 했다는등, 1시간이상테스트를하면 반품을 못한다고하면서 왜 아침부터 기분나쁘게 이런전화하냐고,,,그래서 통화녹음을 하고있다고 말하니 이번에도 금요일(12월16일)에 입금시킬테니 기다리라고 합니다. 처음 구매상담시에도 시험가동후 불만스러우면 당연히 반품해준다고 하고, 테스트후에도 반품하라해서 반품했느대, 환불해달라고 하니 담당자 바꿔가며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습니다...꼭 다른피해자가 없도록 엄격한 조치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반품은 제품의 훼손이나 사용이 없어야 하므로 제품의 기능확인을 위해 전원연결 후 작동하였다면 사업자가 반품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신문광고를 보시고 구입하신 경우 반품은 방문판매방법등에 관한 법률 8조에 의해 청약철회 기간 14일이내 서면으로 의사 통보하며 물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훼손이 없다면 반품 가능하나, 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참고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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