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베가 레이서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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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병근
- 조회수 : 867회
- 작성일 : 11-12-07 18: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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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올8월에 구입하신 휴대폰의 전원의 꺼짐으로 인해서 A/S를 받을당시에는 자세한 언급이 없었는데 액정이 깨지고 나서 방문하니 그걸로 인해서 부품을 교체해야하고 무상수리가 어렵다고 하니 답답하셨을것 같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액정파손 등의 하자는 대체적으로 외부충격에 기인하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제품자체의 불량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휴대폰을 떨어뜨리거나 충격을 가하여 액정이 파손된 경우,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로 보기 어려워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위 제보내용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액정 화면이=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내용은 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모쪼록 기분 전환하시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