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소비자 피해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이것도 소비자 피해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홍아름
  • 조회수 : 1,767회
  • 작성일 : 12-02-06 11:26:55

본문

정말 어이가 없어서 여기다가 글을 올립니다.
활동보조인이 2012년 1차 교육이 2월 6일부터 있는데요
저는 늦게야 알아서 신청날짜에 신청하지 못해서 담당직원에게 전화로 2차 교육때 접수해달라고 전화를 해논상태였습니다
그런데 1차 교육때 1명이 도중에 못하게 되어서 제가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신청을 금요일날 2월 3일에 전화가 급하게 담당직원에게 오더군요
얼떨결에 한다고 하고 입금 십만원을 넣었습니다
바로 월요일이 교육인데 갑자기 몸이 아파서 교육을 못듣게 되었는데요
근데 왜 공지사항에도 나와있지 않는 환불내역을 자기들 맘대로 왜 삼분의 이만 준다고하는거죠??
제가 어이가 없어서 여러군데 찾아봤는데 환불내역에 관한 공지는 전혀 없었거든요?
복지부 홈페이지 내에 환불내역에 있다고 하셨고
금요일날 전화가 와서 토요일날 일이 생겼는데 복지관은 토요일 일요일은 안하잖아요?? 그렇게 돼서 월요일당일에 연락드릴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디다가 하소연하나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참여하시기로 했던 교육을 못듣게 되시어 환불받으시려는 교육비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다만 학원이 아닌 정부기관에서 하는 교육이라던지 또는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0856 통신 홍준희 2012-03-05
20853 생활가전 정용희 2012-03-05
20851 생활용품 박은영 2012-03-05
20850 기타 김인화 2012-03-05
20849 생활가전 김미향 2012-03-05
20848 기타 최병갑 2012-03-05
20846 기타 이선미 2012-03-05
20845 통신 김은정 2012-03-05
20844 통신 김희수 2012-03-05
20842 생활용품 남상국 2012-03-05
20841 생활용품 남상국 2012-03-05
20840 기타 최다혜 2012-03-05
20839 기타 김연정 2012-03-05
20834 기타 정다운 2012-03-05
20833 기타 신정연 2012-03-05
20832 자동차 김종효 2012-03-05
20831 기타 나원주 2012-03-05
20829 digital 강현구 2012-03-05
20828 기타 2012-03-05
20825 기타 신세정 2012-03-05
20821 기타 주혜원 2012-03-05
20818 digital 강현구 2012-03-05
20816 기타 황윤희 2012-03-05
20813 기타 박동화 2012-03-05
20810 기타 김수영 2012-03-05
20802 생활가전 이미희 2012-03-05
20801 통신 임성희 2012-03-05
20800 digital 이성혁 2012-03-05
20799 기타 임정숙 2012-03-05
20798 통신 김태진 2012-03-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