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입영에 따른 통신요금에 대한 폐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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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입영에 따른 통신요금에 대한 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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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충형
  • 조회수 : 2,346회
  • 작성일 : 12-01-20 19: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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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아들이 1월 17일 군에 입대하여 아들이 사용하던 핸드폰을 일시 정지하려고 하니

군복무기간 동안 정지는 되는데 핸드폰 할부금 30,000원 씩 약정기간 미달 기간 11개월은 내야된다고

합니다.

 이는 최초 핸드폰 기기변경시 정액제 요금으로 "즉" 사용에 따른 혜택사항으로 사실상  기기값에 대해서는

면제되는 것으로 계약했고, 개인적 사정이 아니고 국가적 차원에서 군입대 기간에 대하여(일정기간 정지)는

할부금 자체에 대한 혜택도 없는 상태에서 할부금만 부담해야 한다는것은 계약상, 국가의 부름을

받는 입장에서  위법한 것이고, 또한 학자금 대출등 납부기간 연기 및 이자 미발생 등을 해주는 시점에서

형평상 어긋나는 문제라 생각 됩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 명시 된바도 없으며,  전역후 재사용시

미달 기간에 대하여 할부에 대한 혜택을 부과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현시점에서 적용이 불가능하다면 차후 군입영자들에게는 적용이 되어야 될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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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 피해제보관련하여 업체명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재진행시 업체명이 확인 되어야 중재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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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201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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