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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목 보일러에 관한 상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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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광석
  • 조회수 : 4,413회
  • 작성일 : 12-01-06 17: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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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집수리중에 지인의소개로화목보일러가 좋다고 하여 설치후 약 1개월 10일 사용한 결과 많은량의 화목이 필요로 하고 통풍구가 수동이라 수시로 조절을 해야하는 불편함도 있고 ..해서 구입한 보일러회사에 문의 하니 확인도 안하고 처음들었다느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느니. 해서 구입한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BR>반품이 될수있냐고 물으니 절대있을 없는일 라며 목소리를 높혀서 더이상 대화가 안될것같아 통화 중단했습니다. 아마도 통화하신분의 언성 톤등을 감안 할때 사장님사모님인듯 합니다.( 제생각은 소비자가 불편신고가 들어오면 일단은 방문해서 상황을 알아본후(같은 홍천군내라서 거리도 멀지 않음) 자초지정 상황설명을 한후에 안된다고 해야하는것이 몇마디도 안해서 절대있을없다는등 상당히 불쾌하여 의뢰 하게되었습니다.<BR>도움 부탁 드립니다.<BR>제조사: 동방 에너지 전화:033-434-****주소: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상*** 297-3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보일러의 불편으로 해지요청인데 무조건 불가하다고 해서 화가나셨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업체측 과실로 인하여 물품을 가동시키지 못할 경우 사업자측에서 책임을 지고 a/s 및 제품교환, 나아가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보일러의 경우는 다릅니다. 할부거래법시행령에 따르면 소비자가 구입철회 의사를 밝힐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보일러 등 전문기술자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로 이미 설치하였을 경우는 계약해지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설치를 하셨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설치가 잘못되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무상수리 및 시공자측에서 배상토록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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