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빌 유료결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게임빌 유료결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상윤
  • 조회수 : 495회
  • 작성일 : 12-11-03 10:54:38

본문

초6인 사촌동생이 폰게임을 하기에 놔뒀는데 터치믹스를 다운받아서 하더군요 그래서 아 무료곡으로 하는구나 했는데 문자오는소리가 들려서 보니 5만5천원 정보이용료가 사용됬다더군요 그래서 알아보니 포인트부족으로 뜨는결제창을보고 확인이랑 숫자가 제일커보이는거를 눌렀다고...
제가 다시 확인해보니 아무런 동의 절차없이 예라는 터치몇번으로 결제가 되더군요
캐시는 65000이 들어온거같은데 보니 64720이 남았고요
제가 천원더 충전해서 5만5천원에서 받는 포인트 채우라면 채우겠습니다.
아무런 동의절차없이 터치 몇번으로 5만5천원결제는 좀 너무한거같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템 구매에 사용되지 않은 잔여 금액에 대한 환급을 사업자가 거부한다면, 사업자에게 사실관계의 재확인을 요청하여 사용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해당 잔여 금액에 대하여 환급키로 합의된다면, 해당 금액을 휴대폰 소액결제로 지불하였을 경우, 차후에 청구되는 휴대폰 요금이 납부되고, 그 중 소액결제 금액이 결제대행사를 통하여 해당 게임사로 지급된 후에야 잔여 금액에 대한 환급의 진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926 생활용품 동명희 2012-01-25
11922 digital 조해선 2012-01-25
11921 digital 허보연 2012-01-25
11917 기타 이영숙 2012-01-25
11916 기타 성현욱 2012-01-25
11914 자동차 박준영 2012-01-25
11911 통신 강명순 2012-01-25
11908 digital 정래진 2012-01-25
11907 통신 권경순 2012-01-25
11905 기타 이혜정 2012-01-25
11902 통신 성기경 2012-01-25
11901 자동차 최환호 2012-01-25
11900 통신 박지애 2012-01-25
11898 통신 이승환 2012-01-25
11897 통신 박은선 2012-01-25
11894 통신 현재영 2012-01-25
11893 digital 이옥자 2012-01-25
11892 통신 송동호 2012-01-25
11891 건설 좌현정 2012-01-25
11890 생활용품 이혜미 2012-01-25
11889 자동차 장원규 2012-01-25
11888 기타 김재환 2012-01-25
11887 식음료 김창환 2012-01-25
11886 유통 김연정 2012-01-24
11883 기타 이상학 2012-01-24
11880 자동차 양구학 2012-01-24
11874 식음료 김종경 2012-01-24
11873 기타 권혁부 2012-01-24
11872 통신 신일균 2012-01-24
11871 기타 오정희 2012-01-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