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스포파크 강제 회원권 박탈로 인한 피해보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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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진우
- 조회수 : 668회
- 작성일 : 11-12-06 16: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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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이용권박탈을 당하셨다니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용권 박탈이 이용약관에 맞게 이루어졌는가라는 문제를 논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이용약관은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의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약관에 동의 후 체결한 계약이므로, 계약은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