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빈티지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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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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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1-12-06 1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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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의 반품이 안되고있어 답답하시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의류를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활기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