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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리스챤쇼보 학원의 부당한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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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수미
  • 조회수 : 2,337회
  • 작성일 : 11-12-01 23: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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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5월11일 크리스챤쇼보 큐티아카데미박**과장님과 상담 후 입학결정. 상담시 수, 금, 토, 총14회(메이크업8회, 헤어6회구성)의 조건으로 30만원카드결재함. 5월13일부터 6월22일까지 메이크업수업진행됨. 8회수업이 끝나고 6월29일 헤어1회 수업진행 후 강의장소의부족, 학원의 이전, 담당선생님의 병가등 학원상의 사정으로 5개월 수업이 미루어짐. 10월쯤 연락을 주신다던 담당선생님(박**과장님)은 11월이 되어도 연락이 없어서 먼저 연락을 해보았지만 연락이 되지 않음. 11월14일 학원으로 전화함. 배**부원장님과 통화. 사정 설명 후 받지 못한 수업에 대해 환불 요청했지만 거절되고, 화&amp;목 남은 헤어수업을 듣게 해주겠다고 했지만 직장의 사정으로 곤란하다고 말씀드림,<BR>11월30일 담당직원이라며 남자직원과 통화, 또다시 환불을 요청했지만, 메이크업수업을 다진행했고 헤어수업은 옵션이었다는 황당한 이유로 환불요청거부됨.<BR>첨부한 입학원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입학당시 수, 금, 토 일정으로 총14회(메이크업8회, 헤어6회)수업 진행이 계약내용임. 입학당시 수, 금, 토의 일정이 맞았기에 학원에 등록했는데 학원 측에서는 헤어는 화, 목만가능하다며 수강생이 학원의 일정에 맞추라는 것도 부당하다고 생각함. 또한 학원의 사정으로 인한 3차례의 수업연기로 인해 5개월이 소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불을 해줄 수 없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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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메이크업학원 등록후 학원사정에 의해서 제대로 수업이 이뤄지지않아 환불요청인데 불가하다고 해서 황당하셨습니다. 잔여기간에 대해 수강료 환급요구 가능합니다.(일할계산하여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환급)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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