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홈쇼핑과 노랑풍선의 여행상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CJ 홈쇼핑과 노랑풍선의 여행상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임효정
  • 조회수 : 2,165회
  • 작성일 : 12-01-19 12:34:41

본문

제가 신랑과 유럽여행을 가려고 12월5일에 하는 홈쇼핑을 보고
다음날 바로 결정하고 결제하고했어요
홈쇼핑에서는 분명 어느 기간안에는 원하는 날짜에 계획을 잡을수있다고했고
그래서 1월27일로 계획일정을 노랑풍선에 얘기해서 예약해놨고
CJ엔 바로 결제를 다 끝냈죠~
그러고는 한달보름이 지난 이제와서야 27일 출발을 할수가 없다고 29일로날짜 변경을 하던가
여행취소를 하던가 하라고 1월17일 노랑풍선에서 연락이 왔네요~
우리가 놀고 시간이 남는 사람도 아니고 휴가일정 겨우 회사에 맞춰놓은 상황에서
일정변경이 그렇게 쉬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연락받은 순간엔 좀 힘들것같다 생각해보겠다했고
그쪽에서도 아직확실한건 아니니 연락주겠다더니...
저희도 할수없이 그럼 29일로 변경을 해서라도 가야겠다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루가 지나도 연락도 없고 이틀이 지나 저희가 전화해보니17일날 정확하게 얘기를 안해서 29일도 갈수가 없다네요~
이게 말이 되나요? 그쪽에선 추후 변경될수있다는 문구가 있었으니 자기네는 잘못이 없다지만 그럼 예약할때나 결제할때 그런 안내말 한마디도 없었던 노랑풍선이나 CJ도 잘못한거 아닌가요? 여행계획도 다 틀려지고 웬지 양쪽에 사기당한 기분이 들어 참을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피해보상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홈쇼핑 여행상품 예약후 해당업체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통보를 받으셔서 매우 화가나실거라 생각됩니다.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환급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행개시 10일 전까지(19-10) 통보시 여행요금의 5% 배상 이며 8일 전까지(9-8) 10% 배상, 1일 전까지(7-1) 통보시 20% 배상을 원칙으로 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573 기타 서순석 2012-02-28
19570 생활가전 고진영 2012-02-28
19568 기타 김혜원 2012-02-28
19567 통신 김성철 2012-02-28
19566 digital 박미소 2012-02-28
19564 통신 성준우 2012-02-28
19560 통신 방범영 2012-02-28
19556 기타 이정화 2012-02-28
19555 통신

처리중

질문
신은히 2012-02-28
19553 통신 장재범 2012-02-28
19545 기타 서정은 2012-02-28
19544 생활용품 김성경 2012-02-28
19543 기타 이민정 2012-02-28
19542 기타 남미란 2012-02-28
19541 통신 여준구 2012-02-28
19540 기타 박미화 2012-02-28
19539 유통

처리

질문
유지언 2012-02-28
19538 통신 박병주 2012-02-28
19537 식음료 윤현호 2012-02-28
19536 기타 snsla21 2012-02-28
19535 기타

처리

의류
박미정 2012-02-28
19527 통신 김현학 2012-02-27
19517 통신 조다운 2012-02-27
19514 기타 이혜경 2012-02-27
19512 생활용품 김성희 2012-02-27
19511 기타 유미진 2012-02-27
19510 기타 이현정 2012-02-27
19509 기타 강필정 2012-02-27
19508 기타 강필정 2012-02-27
19507 생활용품 김광옥 2012-02-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