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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아울렛 ] 같은 증상으로 5회에 걸처 수리 받았으나 해결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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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승수
  • 조회수 : 1,165회
  • 작성일 : 13-12-30 12:22:33

본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구전자 원두커피 자판기를 5월 말에 구입하여 사용중 입니다.

구입한지 얼마되지 않아 water flow error 발생으로 기계가 동작하지 않아 구입처에 문의하였으나, 청소 후 사용하면 된다고 하여 에러 발생할때마다 청소후 재사용 함,

그러나 너무 잦은 불량으로 청소 문제가 아닌것 같아 지역 A/S 센터를 통해 수리 요청 함.

* 11월 중순  : 기사 방문으로 펌프 교환하였으나 다음날 또 안되서 재 접수
* 11월 말 경 : 구입처에서 기께를 철수하여 본사 A/S센터로 입고 함
* 12월 14일 수리 완료하여 설치(부품을 전부 교환했다고 함)하였으나 다음날 다시 불량
* 12월 16일  : 다시 지역 센터에 접수하여 17일 기사 방문으로 펌프교환,
* 12월 19일  : 또 같은 에러발생으로 A/S 접수
* 12월23일  : 기사 방문하여 기계철수
* 12월 28일 : 수리완료되었다고 설치 하였으나 다음날 다시 불량 발생
* 12월 30일  : 현재 A/S 접수 상태 임

도저히 이런제품을 사용할수 없으며, 동구전자 제품 자체에 신뢰가 가지 않읍니다.
아직 보증기간도 다 되지 않았는며 신제품이라고 출시 하였는데,  계속해서 같은 증상이 발생한다면 기계 하자 아닌가요...?

동구전자 담당자와 통화하여 회사 제품 자체가 신뢰가 안가 환불을 요구 하였는데 회사 규정에는 환불은 안된다는 이유로 거절당함.

제가 이런 상황을 않아서 당해야만 하나요...

답답 합니다.

소비자의 권리를 지게 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자판기의 계속되는 하자로 사용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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