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시내버스 지연시 우린 보상받을수없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고속버스 시내버스 지연시 우린 보상받을수없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단비
  • 조회수 : 3,011회
  • 작성일 : 11-12-24 08:58:01

본문

저는 매주 서울을 올라가고있습니다 .
오늘너무황당한일을겪었습니다
대전청사에서 서울경부고속으로도착하는 버스7시21분차가
8시1분차보다늦게도착했습니다 .저를 너무나도황당하고 화나게했던건 우리는7시21분차를타기
위해 거의10분일찍쯤 도착을 합니다 그럼 총 거의40여분을 기다린겁니다
어떤할머니께서 아무조치도없자 매표소 여직원에게 항의하섰습니다
하지만
그여직원은 할머니를 본채만채 다음사람에게표를팔면서 너무나도성의없이 죄송하다는것이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항의했지만 들은척도안하고 꿋꿋이 표를파시더군요
그리고 그 청사관계자인것같이보이는 어떤 유니폼입은 아저씨는 첨엔죄송하다고하다가
버스기사한테따지라는듯이말했습니다.전 너무 억울하고화가났습니다
우리는 버스표를 시간이얼마남지않았을때 시간에따를 몇십프로를딴후 우리는 돈을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버스가올때까지기다려야됩니다 아무말도옷하고 그냥 오시길기다립니다???이런말이안되는경우가어디있습니까???
눈이와서 ??그럼 다른버스도 다늦어야하죠 그리고 이게한두번일이아닙니다 ,유성금호고속도이러한일이있어
왜 난버스만타려고하면 이런지모르겠다는생각을합니다 누굴위해 누구때문에존재하는지 너무 어이가없습니다...
기차 버스  회사들  소비자를ㅁ 보호하는법따위는없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버스의 지연으로 추운날씨에 고생이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운송지연시 정상소요시간의 50%이상 지연일 때는 운임의 10% 배상, 정상소요시간의 100%이상 지연일 경우에는 운임의 20% 배상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해당 버스업체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0179 식음료 이수영 2012-03-02
20178 식음료 이런 2012-03-02
20177 유통 최경렬 2012-03-01
20176 기타 강은별 2012-03-01
20175 digital

처리

문의
한진홍 2012-03-01
20174 기타 김정우 2012-03-01
20173 기타 이아정 2012-03-01
20172 자동차 김동환 2012-03-01
20171 통신 김형준 2012-03-01
20169 기타 김미희 2012-03-01
20168 식음료 이새롬 2012-03-01
20166 기타 이은정 2012-03-01
20157 식음료 최철훈 2012-03-01
20154 식음료 최철훈 2012-03-01
20152 기타 이나주 2012-03-01
20148 기타 시수정 2012-03-01
20146 생활용품 최강수 2012-03-01
20145 생활용품 박종관 2012-03-01
20139 생활용품 이태웅 2012-03-01
20138 기타 최은미 2012-03-01
20135 금융 구영례 2012-03-01
20133 digital 김태율 2012-03-01
20132 기타 황인영 2012-03-01
20131 통신 김대훈 2012-03-01
20130 생활가전 조현정 2012-03-01
20129 기타 최송희 2012-03-01
20128 자동차 이승기 2012-03-01
20127 통신 김정은 2012-03-01
20122 생활용품 최윤정 2012-03-01
20119 기타 최정목 2012-03-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