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물품 영수증 및 현금 발행 거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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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입물품 영수증 및 현금 발행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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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휴선
  • 조회수 : 1,678회
  • 작성일 : 12-02-14 12: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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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추천으로 피스뮤직 을 소개 받고  KURZWAIL SP4-8 구입한 고객입니다. 

구매당시 120만원이라는 안내를 받고 조금 활인해줄것을 권유하니 현재 행사기간이라서 의자를 보내줘야하는데

현재의자가 없는관게로119만원으로 해준다고 이야기하여 입금 하였습니다.

혹시나해서 쇼핑사이트를 보던중  동일 재품을 119만원에 판매하고 있더군요

물품도 출하되였고해서 현금 영수증을 해줄수 있나해서 문의 한결과  쇼핑물품이 아니라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할수 없다고하네요.  이해할수 없는것은 동일한 가격으로 쇼핑물에서 구입하면 현금 영수증발행을 해주고

구매당시 현금영수증 이야기을 안했다면서 전화로 구매하였기때문에 발행할수 없다는 담당자의 무성의한 답변에 화가납니다.

판매한 영수증이라도 보내달라고 했더니. 간이영수증 만 가능하다해서 보내달라고했더니
이젠 그거마저도 않된다 하네요  . 더나아가 반말 까지하면서요.
그래서 국세청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

이게 답글입니다.

맘대로 하세요 ^^

어느집에 가도 그런식으로는 구매 못할껍니다 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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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주지 않으려는 해당업체에 기분이 많이 상하셨겠습니다.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다면 해당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국세청이나 해당 지역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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