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상담원실수로 핸드폰기기값 중복으로나가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sk상담원실수로 핸드폰기기값 중복으로나가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임은애
  • 조회수 : 2,428회
  • 작성일 : 12-01-10 10:46:47

본문

제가저번달에sk에서kt로번호이동과함께 핸드폰을바꾸엇어요

근데오늘갑자기전화가와서는기기값미납으로체권팀에넘어간다는거에요

sk때사용하던 모토로리의기기값을다안냇다고요월래는모토로리거래기간이 2012-2월까지엿는데 핸폰이하두말썽이라서바꿀까말까하다가기기값과위약금 이걸려서안하고기다렷는데위약은대납해주신다고해서전화를햇지요

나왈;지금해지하면 위약금이랑기기값얼마나나와요? sk직원왈;위약금은 8~10만 정도나오시구요기기값음없으세요^^ 나왈;어 없어요?네~~수고하세요~

이걸10월부터 11월초 11월말인지12월초인지인지암튼 이렇게3번을

똑같이물어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 전환하시면서 기기값 없는걸로 계약하셨는데 미납되어 채권팀으로 넘어간다고 하니 놀라셨겠습니다. 우선 대리점 방문하여 계약서(가입신청서)를 확인하여 보아야 합니다. 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계약이행으로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무료폰으로 되어 있지 않고 휴대폰 단말기 대금이 38만원으로 24개월 할부로 되어 있다면 7일 이내 통신사 본사 및 대리점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10월,11월 단말기 할부금 관련 문의 이력은 확인 되나 고객 말씀처럼 단말기 할부금 잔여 금액 없다고 안내 된 녹취 내용은 확인불가하며(해당 통신사측 녹취 40일보관 원칙으로 한다고 함.) 10월,11월 두달 모두 잔여 할부금이 있고 전산상 바로 확인이 되나 고객의 주장대로 없다고 안내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여 객관적으로 확인 되지 않는 사항을 가지고 할부금 조정 처리에 어려움 있다는 업체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0336 식음료 박상호 2012-03-02
20333 기타 비밀 2012-03-02
20332 통신 이옥순 2012-03-02
20331 통신 석명원 2012-03-02
20330 금융 믿음 2012-03-02
20326 생활용품 이동국 2012-03-02
20324 식음료 방현지 2012-03-02
20322 식음료

처리

**
방현지 2012-03-02
20320 기타 연제홍 2012-03-02
20318 생활가전 강성기 2012-03-02
20316 기타 이명희 2012-03-02
20315 기타 장무균 2012-03-02
20314 기타 유정준 2012-03-02
20313 기타 차민지 2012-03-02
20309 통신 심영보 2012-03-02
20308 기타 유혜선 2012-03-02
20305 digital 이상친 2012-03-02
20302 기타 이순영 2012-03-02
20301 기타 조혜윤 2012-03-02
20296 생활가전 김유나 2012-03-02
20293 기타 이현오 2012-03-02
20290 금융 박성희 2012-03-02
20289 해결&감사글 김미희 2012-03-02
20286 digital 김기영 2012-03-02
20285 통신 김용선 2012-03-02
20280 생활용품 서석구 2012-03-02
20279 유통 최달님 2012-03-02
20275 기타 김남현 2012-03-02
20272 금융 문지은 2012-03-02
20270 기타 심하연 2012-03-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