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투락 블루베리 주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도투락 블루베리 주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양진주
  • 조회수 : 824회
  • 작성일 : 12-09-12 13:15:57

본문

김포 감정동에 위치한 김포 건강랜드 사우나에서 도투락 블루베리 주스가 매우 저렴하며 효능이 좋다고
구두로 홍보하며 충동구매하도록 유도한뒤 반품을 신청하자 반품절차를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며 어렵게 함.
결국 영업사원과 이야기하라며 내빼다가 영업사원과 실랑이 끝에 반품허락을 함. 택배 회사도 알려주지 않음.
택배회사도 박스에 붙어있는 라벨을 스스로 확인함. 엄마가 좋다는 얘기를 듣고 사셔서 자녀인 내가 반품신청을 했더니 엄마에게 전화해서 딸을 어떻게 키웠냐는둥 욕설을 해댐.
사우나에서 판매하는것이 불법이 아닌지요?
이런 판매행위 어떻게 근절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머님께서 구입해오신 해당제품의 반품관련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2451 생활가전 김공주 2012-01-27
12450 통신 김현주 2012-01-27
12449 자동차 임동희 2012-01-27
12448 기타 한의원 2012-01-27
12447 통신 최진숙 2012-01-27
12445 자동차 곽귀봉 2012-01-27
12443 통신 정현진 2012-01-27
12440 통신 이경륜 2012-01-27
12439 기타 이명식 2012-01-27
12434 기타 노창진 2012-01-27
12431 기타 김상애 2012-01-27
12430 기타 이태회 2012-01-27
12427 통신 이정완 2012-01-27
12425 통신 유윤상 2012-01-27
12422 기타 최지희 2012-01-27
12421 기타 김나연 2012-01-27
12419 식음료 오은경 2012-01-27
12418 기타 이동훈 2012-01-27
12410 통신

처리

LGU+
아수라 2012-01-27
12406 생활용품 최병섭 2012-01-27
12405 해결&감사글 김선영 2012-01-27
12404 통신 김서은 2012-01-27
12403 기타 노해미 2012-01-27
12402 자동차 임동희 2012-01-27
12383 digital 강경민 2012-01-26
12381 생활용품 김동기 2012-01-26
12378 생활용품 김동기 2012-01-26
12374 digital 윤종예 2012-01-26
12368 기타 이은미 2012-01-26
12367 생활용품 정재영 2012-01-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