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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토바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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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현욱
  • 조회수 : 421회
  • 작성일 : 12-03-09 09: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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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5일날 오토바이를 구매했습니다..근데 문제가 많았어요..시동도 타다가 꺼지고..
처음 꺼졌을때는 멀리 갔다가 시동이 꺼져서 해매고 다니고(방전이라네요)
두번째 꺼졌을때는 밤에 다니는데 사고 날까 무서워 몇일은 못탄.이때는 누전이라고하고
세뻔째는 제가 열받아서 또그러면 가만안 있는다고 말은했는데 오래가나 했더니 한달도 안됐는데 또 이러네요 그리고 제가 한번 넘어져서 맡겼더니 수리비 10만원 요구하고 다시 판다했더니 폐차라고 10만원 준다고 하네요;; 다른센터를 갔는데 이 오토바이를 80에 샀다니까 놀래더군요..하루 맡기면 밧데리문제도 고쳐준다 하시고 수리는 달리는데 문제는 없어서 안해도 된다고 하시고 진짜 열받는데 제가 화를 잘 못내서..
뭐라 말도 못하고 이용만 당하는거 같아서 답답해서 여기 글을 올립니다...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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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로 오토바이를 구입하신 경우라면 중고오토바이는 품질보증에 관한 당사자간의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소비자가 차량 인수 후에는 차량하자에 대하여 판매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우므로, 거래과정에서 반드시 차량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판매자가 일정기간 품질보증을 해 줄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에 구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판매자가 처음부터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임을 알면서 소비자를 속여 판매한 것이라면 계약취소 및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나, 환불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판매자가 하자 있는 차량을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며 따라서 중고오토바이는 일단 구입 후에는 어떤 경우라도 판매자에게 책임을 묻기가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 구입 전에 모든 가능한 점검을 마치고 구입 후에 별도의 약정을 한 후에 구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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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보람 201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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