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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ww.arsoftgun.co.kr/에서 온갖핑게대면서 환불을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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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인환
  • 조회수 : 2,690회
  • 작성일 : 12-01-18 00: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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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에 그린레이저를 주문을 했는데 품절이 됐다면서<BR><BR>다른게 다음주면 수입돼서 온다고 그걸로 보내준다하더만 <BR><BR>그이후로 세관통관이어쩌고...자꾸 이핑게 저핑게 대는겁니다<BR><BR>그러면서 이제는 오겠지...하고 참고 또참았는데...<BR><BR>그러다가 생각만해도 열받고 짜증나니까 이달초에 그러니까..1월4일쯤에 환불해달랬습니다<BR><BR>근데 이사람이 또 온갖핑게대면서 금방 해줄것처럼하면서 또 10일이 지나갔네요..ㅜㅠ<BR><BR>전화도 바쁘다고 안받고 문자로만 계속 곧넣어준다 하는데...<BR><BR>기다리고 참는것도 이제지치네요 생각만해도 열뻗치고...<BR><BR>어떻게 해야돼나요...사기꾼인것 같은데...<BR><BR>사이트가 www.airsoftgun.co.kr<BR><BR>전화가 070-7424-1911<BR><BR>핸드폰이 010-****-****<BR><BR>법인명(상호):티 인터내셔날 주소:463-070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61-10 우송빌딩B1 <BR>사업자 등록번호 안내 [119-03-89203] / 통신판매업 신고 제 2006- 10호 / 전화 : 070-7424-1911 FAX : 02-6918-4168<BR>개인정보관리책임자 :manager(prokiller4@hanmail.net) / 대표자(성명):조**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하신 물품의 배송지연으로 환불을 요청하셨는데 환불마저 지연되고있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합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조치를 촉구하시고 업체에서 계속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조치가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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