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지트(www.mogit.co.kr)의 상품과 전혀 다르게 판매 후 연락두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모지트(www.mogit.co.kr)의 상품과 전혀 다르게 판매 후 연락두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영훈
  • 조회수 : 734회
  • 작성일 : 11-12-05 13:23:41

본문

하이원리조트와 연계해서 모지트(www.mogit.co.kr )에서 판매하는 하이원리조트 패키지 High5(판매가: 5십만원)는 상품과 전혀 다르게 광고를 해서 막상 구입하면 전산실의 오류라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구입 내역도 있고 패키지 내용도 사진으로 다 찍어 놨는데, 요즘도 이런 황당한 인터넷 상품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다는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전화를 해서 따지니까 이젠 전화를 아에 피해 버리네요.
이런 식으로 광고 따로 실질 상품 따로 팔고 있다니.... 저 같은 사람이 구입할까 걱정이네요.
이런 업체는 감독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식으로 판매하지 않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508 통신 고용성 2011-12-16
5507 생활가전 조진선 2011-12-16
5505 기타 김상아 2011-12-16
5502 통신 박주영 2011-12-16
5501 통신 서익상 2011-12-16
5497 digital 강현주 2011-12-16
5496 생활가전 최화점 2011-12-16
5495 기타 이현미 2011-12-16
5490 통신 황정록 2011-12-16
5489 식음료 임영선 2011-12-16
5486 기타 홍석조 2011-12-16
5484 digital 이석우 2011-12-16
5481 기타 배영환 2011-12-16
5480 유통 장재민 2011-12-16
5479 기타 최근순 2011-12-16
5478 기타

접수

세탁
유경 2011-12-16
5477 통신 김은진 2011-12-16
5476 식음료 김민철 2011-12-16
5475 기타 정가영 2011-12-16
5473 식음료 최명호 2011-12-16
5462 통신 박현구 2011-12-16
5461 기타 오정명 2011-12-16
5460 통신 이진희 2011-12-16
5455 기타 오영은 2011-12-15
5454 유통 정균일 2011-12-15
5451 통신 김슬아 2011-12-15
5444 기타 송아영 2011-12-15
5443 기타 김혜원 2011-12-15
5441 기타 정은진 2011-12-15
5439 기타 남안수 2011-12-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