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실리콘 방송중지해주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아이실리콘 방송중지해주세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현숙
  • 조회수 : 3,927회
  • 작성일 : 11-12-29 22:12:02

본문

친정언니에게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았습니다.
저희 아이도 갖고싶어했지만.. 아무리 굳지않는 고무 찰흙이라해도 값이 만만치 않아
고민하던 차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았습니다.
받자마자 신나서 이것저것 만들며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더군요...
방바닥이 기름칠한 것처럼.. 미끄럽다는것입니다.
닦고, 또 닦고, 스팀청소기로  밀고, 또 밀고, 락스로 닦고, 또 닦고...
소용이 없습니다.
너무 미끄러워서 아이들은 기본이고요, 연세 많으신 할아버님도 미끄러지기 일쑤입니다.
본사로 전화드렸습니다만,
직원이.. 매트위에서 가지고 놀라고.. 사용설면서도 않읽어보았느냐고 되려 따집니다.
네.. 사용 설명서 읽어보지 않은것 인정합니다.
하지만.. 읽었다고해서 아이들에게 방바닥에 갖고 놀지마라한들 어린아들이 매트위에서만
가지고 놀겠습니까?
환불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깟 동 몇만원 없어도 살고 있어도 삽니다.
하지만.. 굳지 않는다고, 아이들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안전하다는겁니까? 미끄러져서 뒤로 넘어지면요?
대일소재(주)는 방송중지해야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선물로 받으신 찰흙이 광고와 내용이 상이해서 이용시 많이 불편하시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0471 생활용품 김미라 2012-03-03
20470 생활용품 이주혁 2012-03-03
20469 digital 최근수 2012-03-03
20468 기타 윤석구 2012-03-03
20467 기타 김선주 2012-03-03
20466 기타 구동연 2012-03-03
20465 기타 신동소 2012-03-03
20464 식음료 박영수 2012-03-03
20463 기타 조유림 2012-03-03
20462 유통 박종호 2012-03-03
20461 식음료 유진희 2012-03-03
20460 식음료 유진희 2012-03-03
20457 자동차 박찬종 2012-03-03
20447 통신 오정심 2012-03-02
20442 생활용품 염규민 2012-03-02
20441 digital 비밀 2012-03-02
20430 통신 강환국 2012-03-02
20428 기타 raul 2012-03-02
20423 통신 김현수 2012-03-02
20418 기타 황은영 2012-03-02
20417 통신 김현수 2012-03-02
20416 생활가전 박소윤 2012-03-02
20415 생활용품 강혜선 2012-03-02
20414 통신 김현수 2012-03-02
20409 생활용품 김숙현 2012-03-02
20404 기타 이갑순 2012-03-02
20402 digital 김병옥 2012-03-02
20400 기타 김영택 2012-03-02
20398 통신 김석환 2012-03-02
20396 자동차 홍성신 2012-03-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