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홈쇼핑 인터넷에서 구매 후 대응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농수산홈쇼핑 인터넷에서 구매 후 대응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지영
  • 조회수 : 856회
  • 작성일 : 11-12-16 16:16:01

본문

11월 29일 농수산홈쇼핑 인터넷(NS eshop)에서 버니블루 부츠를 구매했습니다.

12월 2일 판매자가 문자로 1차입고물량이 소진되어 2차 입고가 수요일(12월 7일)될 예정이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메세지가 왔습니다.

계속 기다려도 아무 연락도 없길래 12월 14일 NS eshop 1:1문의에 내용을 남기고,

12월 15일 제품이 품절이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문의도 안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었으면 그냥 못받고 있을뻔했습니다.

품절인데도 소비자에게 안내조차 하지도 않고, 그에 따른 대처방안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동일 제품이 타 쇼핑몰에서는 현재 판매가 되고 있으며,

재고가 없다는 말로 배송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판매를 했으면 소비자에게 배송을 하는 것은 당연히 책임져야 하는것 아닌가요?

타 쇼핑몰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것이라면 재고를 구할 방법은 충분히 있을텐데말이죠.

카드결제는 결제대로 이미 나가고, 기다린 시간,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신경쓰고 있는 시간 등등

제가 물건 하나 사고 왜 이래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농수산홈쇼핑 측에서는 그냥 환불을 하랍니다. 계속 기다리게 하다가 이제와서 환불을 하라니요...

이게 그동안 기다린 소비자에게 대응하는 방안인가 싶네요. 

전 다른건 바라지 않고, 그냥 제가 산 제품 받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부츠구입후 기다리셨는데 품절이라며 환불받으라고 하니 황당하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계속해서 대금 환급조치를 지연한다면 피해구제기관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813 식음료 박지혜 2011-12-18
5806 기타 고광훈 2011-12-18
5800 생활용품 임동현 2011-12-18
5794 생활용품 이중정 2011-12-18
5793 자동차 조윤경 2011-12-18
5792 기타 이은경 2011-12-18
5791 건설 김성환 2011-12-18
5790 기타 임선화 2011-12-18
5789 기타 권혁근 2011-12-18
5788 기타 김유미 2011-12-18
5787 기타 김화연 2011-12-18
5786 식음료 박지혜 2011-12-18
5785 생활용품 곽병관 2011-12-18
5784 자동차 김정아 2011-12-18
5783 기타 ... 2011-12-18
5782 식음료 최성홍 2011-12-18
5781 생활가전 이언정 2011-12-18
5780 기타 한미숙 2011-12-18
5773 digital

처리

LG ...
이다겸 2011-12-17
5770 생활용품 김수영 2011-12-17
5769 식음료 이원준 2011-12-17
5765 통신 이석형 2011-12-17
5750 기타 김지영 2011-12-17
5746 식음료 이민숙 2011-12-17
5730 통신 윤일호 2011-12-17
5729 생활용품 변우섭 2011-12-17
5721 통신 오민영 2011-12-17
5714 식음료 이진우 2011-12-17
5712 생활가전 양지혜 2011-12-17
5711 생활용품 강줄기 2011-12-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