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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지 텔레콤에서 해제를해주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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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사숙
  • 조회수 : 3,309회
  • 작성일 : 12-01-18 15:40:55

본문

1월17일 휴대폰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통화품질이나 터치감이 전에 쓰던 폰과 비교되어서
오늘 1월 8일 해제를 신청하러갔습니다
14일이내는 당연히 해제 가능하다고했는데
해제는 해줄수있는데 폰기기로 걸고 넘어집니다
중고폰이되어버려서 다시 팔수없다고요
아니 그럼 14일이내는 법적으로 왜만들어놓은건가요?
저보고 그기계를 사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어이가없고 어떻게 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따져서 24시간이 되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다른 매장에 물어봐도 이런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제발 해결좀 해주세요
이러다가 14일까지 끌고 갈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새로 구매하신 휴대폰의 통화품질및 하자로 인해서 해지요청인에 불가하다고 하여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동통신서비스업의 경우,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서, 직장 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인 경우 가입 14일 이내 계약해제 가능합니다.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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