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각도 보조기 a/s 안해주는 것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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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릎 각도 보조기 a/s 안해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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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예닮
  • 조회수 : 1,379회
  • 작성일 : 12-02-18 13:07:59

본문

제가 2011년 11월 5~7일 쯤에 28만원을 주고 무릎 부상으로 인해 무릎보조기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입원을 하여 약 3주간 15도 로 맞추어 놓고 병원에 있다가 퇴원할 당시 90도로 높여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릎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수술을 하기로 결정하여 2012년 2월 9일 수술을
했습니다. 담당의사가 0도로 맞추어 무릎을 쭉 펴고 굽히면 안된다고 하여 0도로 마주라고 했는데
0도로 맞추어도 펴지지 않고 굽혀지길래 내가 잘 못한것인줄 알아서 보조기를 판매한 기관에 전화를 해서
상태를 보러 왔는데 보조기의 부품이 부러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a/s를 해주는 줄 알았지만
새로 구입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28만원이라는 가격도 터무니 없이 비싸고 구입한지 만 3개월 정도 됬는데 a/s가 안된다는 것은
정말 아닌것 같습니다. 부디 다른 모든 환자들이 이러한 경우를 겪지 않도록 해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무릎 각도 보조기의 하자발생으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셨겠습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성능/구조상의 고장이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상수리, 교환, 구입가 환급등의 순서에 따라 처리되며 또한, 소비자분쟁조정기준 중 의료기기 관련 피해보상기준에는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수리를 요하는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당의료기기의 불량여부에 대하여는 식약청에 문의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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