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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미경
  • 조회수 : 1,110회
  • 작성일 : 12-02-16 15: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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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4월경  거영온수매를 구입해서 사용중에 온수보일러 고장으로 인해 a/s를 보냈는데 새걸로 바꿔야 한다기에 40000원을 들여 바꿨는데 5개월도 되지않아 또 되지 않아 보냈더니 이젠 매트를 바꿔야 한다네요.
매트의 가격이 120000원인데 보상판매해서 80000원을 입금시키면 바로 보내준다는데 저는 다필요없고 몇달전에 싼 온수보일러 40000원을 환불받고 싶다고 했더니 그건 안된다고 하네요..이제 더이상 신뢰가 생기지 않아  온수보일러 값이라도 환불받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 글올려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매트의 하자발생으로 추운날씨 사용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라면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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