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토로라 스마트폰 무상보증기간 내 기기결함에 대한 유상수리 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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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토로라 스마트폰 무상보증기간 내 기기결함에 대한 유상수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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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필수
  • 조회수 : 3,267회
  • 작성일 : 11-12-07 12: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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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 중순 경 모토로라 디파이를 약정 할인으로 구입했습니다.

구입 후 주로 사용하는 휴대폰이 아니기 때문에 집에 놓아두고 착신전환만 하고 있었는데 얼마전에 부팅이 되지 않아 모토로라 중랑 A/S 센터에 가서 A/S를 받았습니다.
메인보드가 파손 되어 생긴 문제라며 교체해야 한다고 금액(17만원 정도)이 발생된다고 하였습니다.
구입한 지 2개월도 되지 않았고 사용도 거의 하지 않았는데 떨어뜨려서 메인보드가 파손 됐다는 말(실제로 떨어뜨린 적이 없으며 외관상 떨어뜨린 흔적도 없습니다)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무상보증기간에 기기의 결함인 듯 한데 유상으로 수리를 하라니 화가 나서 글을 올렸습니다.
타 업체(국내업체)라면 무상으로 수리를 해 줬을텐데 모토로라의 A/S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글을 올렸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처리 좀 부탁 드려요. 감사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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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모토로라 디파이를 올11월에 구입후 거의착신전환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부팅이 되지않아 A/S받는 과정에서 유료로 A/S해야한다는 얘기에 걱정이많이 되실것같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내용은 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기분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사실이지만, 서비스센터에서는 방문당시의 단말기 상태로 판단하며 방문센터를 정확히 확인해주시면 본사와 확인하신 담당자께서 센터에 최대한 도움드릴 수 있게 전달해 주겠음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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