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담보대출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부동산 담보대출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구교민
  • 조회수 : 984회
  • 작성일 : 12-02-21 22:03:43

본문

본인은 20010년12월경 한국 씨티은행에서 주택(아파트)을 담보로 300만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 설정비 약30만원상당을 본인이 부담한 사실이 있기에 소비자 상담 쎈타에 신고 하면 근저당 설정비를 반환 받을수 있다기에 소비자 상담 쎈타에 신고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저당권 설정비는 2008. 1.부터 표준약관 개정으로 그 내용에 따라 부담자를 달리하고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매입비는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부담하고,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 수수료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는 채권자,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은행에서 요구하는 근저당권 설정비 항목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보고 위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와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동시에 하더라도 그 비용은 각각 청구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2035 digital 김재춘 2012-03-09
22034 digital 김재춘 2012-03-09
22031 digital 김재춘 2012-03-09
22029 생활용품 하슬기 2012-03-09
22026 기타 김미량 2012-03-09
22023 유통 박지혜 2012-03-09
22022 기타 박은혜 2012-03-09
22021 생활용품 정영주 2012-03-09
22019 기타 김애린 2012-03-09
22014 자동차 김경숙 2012-03-09
22013 기타 정유진 2012-03-09
22012 자동차 정현욱 2012-03-09
22011 통신 김현정 2012-03-09
22010 생활가전 StephenChwa 2012-03-09
22009 기타 어윤석 2012-03-09
22008 자동차 김경태 2012-03-09
22007 생활용품 유유 2012-03-09
22006 기타 강기원 2012-03-09
22005 기타 김연수 2012-03-09
22004 통신 김소정 2012-03-09
22003 기타 정소윤 2012-03-09
22002 기타 이유리 2012-03-09
22001 기타 정혜선 2012-03-09
22000 유통 김현진 2012-03-09
21998 생활가전 이현구 2012-03-09
21991 통신 위운현 2012-03-08
21990 기타 이재원 2012-03-08
21983 건설 김자영 2012-03-08
21982 식음료 최진 2012-03-08
21979 식음료 전미화 2012-03-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