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음악학원에서 돈을 안줍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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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용음악학원에서 돈을 안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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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요셉
  • 조회수 : 2,009회
  • 작성일 : 12-03-12 21:02:10

본문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2.29날 실용음악학원에 등록한 후(현금15만원)

그날 하루 수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학기가 너무 벅찰듯 하여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연락을 드렸습니다. 못할것 같으니 돌려달라고..

원장선생님께서 피아노선생님과 상의후 연락 주신다 하더군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시 연락을 드려보니

원장선생님께서 바빠서 못했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다시 연락준다하여 전 또 기다렸습니다.

하루,이틀,삼일.. 연락이 없더군요.

한 5일쯤 흘렀을까요?

꽤씸해서 오늘 연락을 하여 말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하루수강) 법적으로 전액 돌려주는것이 당연한데

왜이렇게 미루냐고 말입니다..

그러더니 반만 주겠다고 하더군요

정말 화가 치밀었지만 정중하게 계속 말했습니다.

집안사정도 어렵고 이번학기 마친후에 다시 다니겠다.

그러더니 화를 내시더군요.

그럼 법대로 하라고 말입니다.

그러고는 전화를 끈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그 학원 그만두신 피아노선생님께 연락을 드려보았습니다

혹시 학원 그만두신 이유가 돈때문이냐구요..

맞다고 하시더군요..

사정을 들어보니 ‘6개월’정도의 월급을 못받고 나왔답니다.

그전 선생님도 그랬고

또 그전 선생님도 제대로 월급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제도 못받고 있는 것도 화나지만

이런일이 계속있어왔다는 것도 화납니다

참을없는건 그 원장이 아직까지 학원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다는겁니다

이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합니까?

강한 압력을 줄 수는 없는 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도 해지하시는 학원의 수업료 환불로인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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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근 201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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