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인터넷 설치후 4개월간 고장상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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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인터넷 설치후 4개월간 고장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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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현성
  • 조회수 : 1,519회
  • 작성일 : 12-02-27 13: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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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KT 인터넷을 설치하고 4개월간 불편을 격고 있는 사람 입니다.
작년 10월에 설치후 2주간 통신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매일 뭔가 하더군요...
2주가 지나다 다른 분이 요셔서 설치 부서에서 서비스 부서로 업무가 이관 되었다고 하며 약 2~3주가
매일 와서 수리 하더군요..그래도 정상적으로 사용이 되질 않아 KT 에 연락후(약 40회 정도) 도저히
사용할수 없으니 해지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KT 에서 위약금을 요청하여 나의 과실로 해약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받지 못하였고 한달 넘게 우리집에서 모르는 사람들과 살아야 하는 불변을 격었는데 말도 않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더니 다시한번 A/S받아 보라고 하여 A/S 후 약 3일간 정상적으로 동작하더군요 일단
다시 하용하기로 하였으나 현재 까지 계속해서 속도저하 및 끈김 현상이 발생하다 지난 주말에는 먹통이 되더군요 다시 기사님이 방문하여 모뎀만 변경하고 돌아간후 다음날 같은 문제이군요..하여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막막 합니다. 오늘 전화와서 A/S 하다고 하여 (개월도안 아직도 않해본것이 인는지..)제거 A/S 도 그만두라 하고 달아만 두고 있습니다. 저는 KT 가 제게준 고통만큼 돌려주고 싶은데 법적인 처리 방법좀 알려 주세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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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 장애로 사용을 제대로 못하시어 해지요청인데 위약금 요구하고 있어서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1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월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 서비스 중지 및 장애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서비스 중지 또는 접속 장애가 월별 누적시간 12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사업체 측에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서비스 및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통지한 후부터 계산되므로 장애발생시 반드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장애, 회선공사 등 사업자의 사전고지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등은 장애시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업체 약관에 이용 중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우선 적용해야하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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