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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임희
  • 조회수 : 2,066회
  • 작성일 : 12-02-08 11: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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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8일경 (기계에서 타는 냄새가 나) 서비스요청. 2회 방문 부품 없다는 이유로 서비스 중단 아직까지 방치 된체로 부품이 해체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조속히 처리 해달라고 요구 했지만 대답뿐... 중재를 부탁드립니다. 겨우내 운동도 못하고 몸이 7kg증가 했습니다. 스트레스가 됩니다. 해결해주세요. 제발...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워킹머신 하자로 A/S요청했는데 부품이 없다면서 처리되지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스포츠.레저용품에 대한 보상기준은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발생시는 무상수리 수리 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불가능 시 구입가환급입니다. A/S를 요청했음에도 사업자가 지연한 점을 고려할 때, 제품 하자가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성능.기능상의 문제라면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현재 사업자가 A/S를 지연하고 있다면, 사업자 인적사항(상호, 주소, 전화번호) 및 피해내용을 정리하여 유관기관(유관기관이란 소비자구제기관을 말하며 이들은 강제성을 갖지 않는 중재를 처리하는 기관이며, 해당 업체를 고소제기 하고 싶을시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한 부분임)에 상담을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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