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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T LTE폰 통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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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주종하
  • 조회수 : 1,461회
  • 작성일 : 12-02-07 17: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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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
3개월전에 LTE PHONE을 구입했는데 다른 기능은 그렇다하더라도 통화가 되지 않는 경우가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전화기는 전화는 되어야하지 않나요 ? SKT 상담사도 현재 이러한 부분을 인식하면서 대안은 없이 2월말까지 기다려달라고만합니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중요 계약이 안되어도 할수없고, 전화를 못 받아 100만불의 손실이 되어도 어쩔수없다는 입장인듯하네여. 제대로 서비스도 되지않은 전화기를 팔아먹고 내몰라라하는 입장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비스에 문제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만 유지하면 소비자들은 빅엿을 먹어도된다는 것인가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기다리는 것 말고 CLAIM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 대안을 제시하면서 2월말까지라도 소비자의 어려움을 최소한 이해하려는 시도는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기다리라고만하고 모르겠다는 입장만 보이는 이런 행태는 어떻게 처벌할수 없는 것입니까? 해결방안을 구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새로 개통하신  LTE휴대폰의 통화품질 이상증세로 LTE요금을 지불하시면서도 제기능으로 이용을 하지못하고 계시어 정말 많이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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