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광고해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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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문영제
- 조회수 : 935회
- 작성일 : 11-12-20 22: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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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법무사를 운영하시면서 광고를 맡기신 업체가 제대로된 광고를 해주지않아 피해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전화권유로 체결한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분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계약불이행으로 계약해지를 서면(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시고 업체에서 불응 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