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감 배송 품절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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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난감 배송 품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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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정현
  • 조회수 : 2,347회
  • 작성일 : 11-12-20 10: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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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12/15일 G마켓 판매자를 통해 레고 시티 경찰 헬리콥터를 빠른 배송으로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12/19일까지 아무 연락도 못받고 해서 금일(20) 판매자에게 연락했으나 품절이라면서 취소해야 될거라고만 합니다.  제가 확인했을때에는 동일 상품 가격을 올려서 재 등록 했었습니다.
제가 재등록 돼있다고 말씀드렸더니 품절 등록했다 하시고, 미안하거나 사과의 말은 한마디도 없고 요즘 시즌상 너무 바쁘다고 배송 관련 답변도 안하셨다고 하니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소비자들도 문의한 상태였습니다.)
아무런 사명감 없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소비자한테 말할 수 있는건가요?  전 다른게 기분나쁜게 아니라 이런 태도가 너무나도 소비자를 하찮게 여기는게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다시 G마켓 상담을 했습니다만, G마켓에서도 penalty를 하겠다고만 합니다.  상품과 관련해서는 해줄게 없다고 합니다.  제가 이럴 줄 알았다면 당연히 다른  곳에서(오프라인 or etc) 구입을 했겠지요. 
무엇보다도 다 알만한 G마켓에서도 판매자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판매자 등록기준이 무엇인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게 빠른 배송과 조속한 답변이 아닐까요?
또한 아무렇지도 않게 취소하라는 말이 정말 기분 나쁩니다. 

상기 사항을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장남감의 배송지연과 나중에 연락하니 품절이라며 배송불가라는 쇼핑몰의 영업행태에 대해 정말  불쾌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활기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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