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다인 필라테스 ] 환불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아름
  • 조회수 : 523회
  • 작성일 : 24-12-31 20:17:21

본문

제가 개인 6회 그룹 14회에 58만원 결제했는데 제가 개인6회는 사용하고 그룹은 하나도 사용 안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환불 하려했는데 4만2천원밖에 못돌려준다는데 이부분에 불합리하다  생각해 신고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시설업 관련 규정에는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사업자는 위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잔여기간의 이용료를 환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스포츠센타에서는 소비자에게 이용료를 할인해 주었으므로 해지시에는 할인미적용 이용료를 기준으로 해약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계약해지시 환급금액은 거래시에 교부된 영수증 등에 기재된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②항을 감안할 때, 해지시 할인미적용 이용료를 기준으로 해약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사업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8523 기타 배성관 2012-02-22
18522 기타 최현복 2012-02-22
18521 통신 엄형재 2012-02-22
18520 기타 권영민 2012-02-22
18519 통신 양성룡 2012-02-22
18518 생활용품 권영민 2012-02-22
18517 기타 황하진 2012-02-22
18516 건설 김동일 2012-02-22
18512 통신 오재욱 2012-02-22
18511 생활용품 구지은 2012-02-22
18502 기타 신아름 2012-02-22
18498 기타 김서현 2012-02-22
18491 생활용품 노정순 2012-02-22
18489 기타 지혜연 2012-02-22
18488 기타 권원정 2012-02-22
18487 기타 박경순 2012-02-22
18485 기타 장준희 2012-02-22
18484 기타 박경순 2012-02-22
18483 자동차 이영근 2012-02-22
18482 기타 데로드 2012-02-22
18481 digital 박치용 2012-02-22
18480 기타 최지연 2012-02-22
18479 통신 전은성 2012-02-22
18478 기타 배서현 2012-02-22
18477 digital 장관희 2012-02-22
18476 건설 윤경섭 2012-02-22
18474 건설 kslover 2012-02-22
18471 자동차 차진호 2012-02-22
18461 생활용품 박지현 2012-02-22
18458 통신 이금례 2012-02-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