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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딩점퍼 교환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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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주진태
  • 조회수 : 983회
  • 작성일 : 12-01-12 17: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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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갤러리아타임월드(밀레)매장에서 패딩 점퍼를 구입하구
2~3번정도 착용을 하였습니다.착용 후 냄새(비린내)가 올라와서
(추운곳에 있다가 따뜻한곳에 가면 비린내가 더 심함) 바람이
잘 통하는곳에서 냄새 제거를 해보았는데 냄새가 없어지지 않
아 환불 요청을 하였는데 본사A/S로 보내더니 본사A/S에서는 아
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말 밖에 들을수 없었습니다.매장  점원
은 착용하다보면 냄새가 없어진다라는 말만 합니다.아니면 세탁
을 하라는말만하구요...구입 한지 일주일도 안되서 교환을 요구
했으나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교환) 해줄수없다고 합니다.
저는 새제품으로 교환을 하거나 환불을 원합니다.
수고하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매장에서 구입하신 점퍼의 냄새로 찾아간 매장에서 교환불가라 하여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 일반판매로 구입하신 물품에 대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시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이 없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하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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