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몬스터 환불요청시 부당택배비 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티켓몬스터 환불요청시 부당택배비 요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연지
  • 조회수 : 2,372회
  • 작성일 : 11-12-15 16:54:02

본문

8일 제가 물건을 주문했고요...
딜이 종료가 11일이었습니다.
배송이늦어지길래..
13일 취소 글까지 올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물건을 받은후 5천원 동봉해서 보내라는 답변 뿐이엿습니다.

물건도 아직 받지 않은상태에서
운송장 번호만 있다고 물건 취소가 안된다고 합니다.

구입한지 7일 전에 취소하였고,
배송도 안된상품에 대해 요청한건데..
무조건 물건을받고 돈을 동봉해서 같이 보내라니요..

개개인이 관리가 안되기때문에안된다고 합니다.

공지사항이나.. 어떤부분에도 명시가 안되어있습니다.
물건이 배송된 상태라면...
당연히 왕복택배비를 부담하겠지만..
배송도 안된 상품에... 받을때까지 기다려서 반품하라니요.

제 상식선에선 도저히 이해가 안되서.. 이렇게 해결요청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 물품을 주문하시고 배송이 늦어져 주문취소를 하셨는데 배송비를 청구하니 난감하시겠습니다. 사업자 측에서 물품을 배송하기 전에 소비자가 이미 취소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송이 이루어진 것으로 우선은 배송전에 소비자가 취소요청을 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반품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계약해제 요구가 가능하므로 배송전 취소 요청에 관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부당배송비에 대해 거부의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2116 기타 정우정 2012-03-09
22113 유통 네어버체크아웃꺼져 2012-03-09
22112 기타 김희량 2012-03-09
22111 기타 공영주 2012-03-09
22110 digital 배홍선 2012-03-09
22108 digital 김혜인 2012-03-09
22104 생활용품 정미리 2012-03-09
22103 기타 김승현 2012-03-09
22101 digital 천장일 2012-03-09
22100 자동차 구자홍 2012-03-09
22099 통신 최영주 2012-03-09
22092 생활용품 배혜영 2012-03-09
22091 기타 조수라 2012-03-09
22084 건설 박미란 2012-03-09
22080 기타 최진희 2012-03-09
22076 통신 김정철 2012-03-09
22074 기타 김아진 2012-03-09
22071 기타 박은주 2012-03-09
22070 생활가전 박영철 2012-03-09
22069 생활가전 황인영 2012-03-09
22068 기타 김은설 2012-03-09
22067 기타 최병순 2012-03-09
22063 통신 이시헌 2012-03-09
22061 기타 양고덕 2012-03-09
22060 생활용품 김승필 2012-03-09
22059 기타 최병순 2012-03-09
22058 기타 양재민 2012-03-09
22057 통신 황택주 2012-03-09
22054 기타 김현진 2012-03-09
22052 기타 이현숙 2012-03-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