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 해약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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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덕환
- 조회수 : 1,462회
- 작성일 : 11-12-09 13: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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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업장이 4월29일 이사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자사에서 요금이 청구됨에 대한 불만으로 설치기사로부터 설치불가 지역으로 자동해지 처리됨 안내받음 주장에 이후 업체에서 연락도 없었고, 증빙요청하는 서류도 불편하여 일부러 해지를 지연시켜서 요금이 청구되었다고 주장에 해지접수는 본인이 유선상 해지접수를 하는 부분으로 본인인증 절차는 필수이며 계약기간내 해지로 인한 반환금 청구는 정상과금이며 자사의 서비스불가능 지역으로의 이전일 경우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셔야 위면해지 진행 가능하고 위면해지에 대한 서류는 여러번 안내드렸으나 고객사정에 의한 증빙 불충분으로 해지가 지연된점 양해드렸음을 전해왔습니다. 또한 최종 해지접수 당시 불편 부분 감안하여 고객센터 책임자가 서류 불충분임에도 위약금이나 10월 사용요금은 이미 조정처리해드렸고 채권추심된 요금은 9월달 사용요금이므로 납부하셔야함 안내에 수긍하여 민원 종결하였음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업장이전으로 인터넷설치문의를 했는데 선이 깔리지않는 곳이라 하여 위약금없이 해지하기로 하셨는데 사용하지않은 통신비가1번 인출되어서 황당하셨을것 같습니다. 해당업체 전달 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