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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 텔레콤 114고객센터의 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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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민수
  • 조회수 : 1,558회
  • 작성일 : 12-02-21 20: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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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자기 인터넷 요금이 미납되어서 미납시 이용중지한다고 문자옴.

2. 가족 세명이 SK텔레콤 이용시 연계해서 인터넷요금을 면제해줌.

3. 몇달동안 문제없이 쓰다가 부당요금청구 된것임.

4.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 연락했더니 어머니께서 휴대폰을 바꾸면서 신규가입(SK->SK 같은번호)을 하시면서 세명 약정이 끊기면서 추가 납부가 생긴것이라고 함.  사실 이것도 이해가 안됨.

5. 사전에 통보도 없었고 본인의 입장에선 같은 세 회선을 쓰면서 아무런 계약상의 변화가 없었지만 그 판매점과 대리점에서 신규가입을 해주면서 가번호를 만들어 기존의 정보를 주고 받는 과정에서 그 인터넷 관련 약정이 해지가 되면서 요금이 발생하였다고함.

6. 114고객센터에서는 처음에는 판매점,대리점에서 잘못을하였는데 둘다 책임을 떠넘겨 어찌 할 수가 없고, 서비스센터 CS의 차원에서 50%를 환불해주겠다고 함.

7. 당사자의 입장에선 아무런 과실이 없는데 50%의 추가 요금을 내는것이 납득이 안됨.(SKT의 CS는 고객이 회사의 과실을 반을 떠 안는 것인가?)

8. 114 상담직원(양정현)으로 부터 그위의 상담실장(김정현)으로 부터 본인의 과실은 없다고 확인을 받음. 통화를 십수번 하면서 말이 계속 바뀜.  유선 녹음을 남겨놓으라고 했으니 녹취자료가 수십건은 있을 것임

9.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대리점, 판매점, 114고객센터직원 모두 SK텔레콤인데 114고객센터의 입장에선 판매자와 본인사이의 중재자로서 중재를 하였지만 대리점, 판매점에서의 거부로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고 부당요금을 고객에게 전가함.(선심쓰듯 CS차원에서 50%처리해준다고함,,)

10. 나중에는 신규가입할때 본인이 가입전에 인터넷 약정이 걸려 있으니 말을 했었어야한다고 함. 기본적으로 판매점에서 판매전 이러한 약정이 있는데 유지할것인지 물어보든 해야하는데, 가번호를 만들어 정보를 넘겼다가 기존의 번호로 다시 넘기는(에이징 서비스라고 함) 본인도 모르는 과정에서 이런 불편이 발생함.

11. 직장인의 입장에서 업무 중간에 불편한 전화를 십여번해야했는 번거로움과 추가적으로 다시 약정을 하러 SK텔레콤에 방문을 해야하는 그러한 기간동안의 인터넷을 못쓰는 불편함과 시간낭비, 지속적인 십여일에 걸친 불필요한 전화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부당요금 청구에 대한 보상을 요구함.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머님께서 휴대폰을 신규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가족세명일경우 인터넷요금 면제부분이 없어져 미납으로 중지된다는 연락을 받으시고 황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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