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OUTDOOR.COM의 불량품 발송 후 교환 불가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OKOUTDOOR.COM의 불량품 발송 후 교환 불가 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임용수
  • 조회수 : 1,780회
  • 작성일 : 12-02-10 16:24:25

본문

안녕하세요.
위 제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 건을 정리하오니, 원활히 해결 될 수 있도록 중재 요청 드립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등산 가방을 불량품을 접수 하였는데, 그 불량품 교환이 불가하고 수리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1. 구매일시 : 2012. 1. 31 (화) online 결재
2. 제품 : deuter (도이터) VARIO 45+10 등산 가방
3. 구매금액 : 179,000
4. 제품수령 : 2012. 2. 1 (목) 회사 경비실
5. 불량발견 : 2012. 2. 1 (목) 오후 10시경 (입증자료 있음)
6. 교환요청 : 2012. 2. 6 (월) 전화 상담 및 인터넷 요청
7. OKOUTDOOR 최종 답변 : 제품이 조금 오염 되어 교환 불가, AS 처리 가능

본 건과 같이 진행 되었습니다. 등산 가방 수령 후 마트에서 장도보고 집에서 필요한 짐을 다 싼 후, 마지막 가방을 닫을때, 불량을 발견하였으며 그 이후 내차 트렁크에 보관하다가 반품 하였습니다.
불량품을 발송하고, 교환/환불이 안된다는 것을 이해 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정가를 다 주고 불량품을 구매하여야하는 상황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교환하여 쓰려고 했는데, 지금같아선 기분이 너무 상해서 환불하고 싶습니다.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가방의 하자발생으로 반품을 원하셨는데 업체에서 오염이 되어 반품불가라하여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의 하자로 인한 반품일 경우.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제품의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초기불량에 대해 필요시 심의심사 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1106 기타 서지연 2012-03-06
21104 기타 이형철 2012-03-06
21103 기타 김선희 2012-03-06
21102 식음료 김수영 2012-03-06
21099 기타 강윤선 2012-03-06
21098 통신 윤혜영 2012-03-06
21097 기타 곽은정 2012-03-06
21096 통신 양리찬 2012-03-06
21094 기타 신도림 2012-03-06
21092 통신 김종구 2012-03-06
21091 생활용품 박규임 2012-03-06
21089 생활가전 이미희 2012-03-06
21088 통신 김미영 2012-03-06
21086 통신 한재희 2012-03-06
21085 생활가전 강두현 2012-03-06
21084 생활가전 강두현 2012-03-06
21083 유통 박경희 2012-03-06
21082 통신 김주영 2012-03-06
21081 기타 김옥진 2012-03-06
21080 기타 최용규 2012-03-06
21075 기타 이세환 2012-03-06
21074 digital 차동윤 2012-03-06
21073 기타 안혜진 2012-03-06
21072 금융 고재동 2012-03-06
21071 기타 한승훈 2012-03-06
21069 통신 이근호 2012-03-06
21068 기타 정현우 2012-03-06
21066 통신 조남형 2012-03-06
21064 기타 윤혜영 2012-03-06
21059 통신 허수열 2012-03-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