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공업사 질문 올린 사람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아래 공업사 질문 올린 사람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현숙
  • 조회수 : 1,964회
  • 작성일 : 12-01-17 14:14:58

본문

제가 올린 질문에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

자동차판금을 맡기셨는데 동의없이 세차를 하면서 자동차가 나고 하자가 생겨 매우 속상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처음 수리를 외뢰할 당시 차량에 정확히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정비업체와 얘기가 잘되지 않으면 최초 수리 의뢰 전의 차량상태,수리 의뢰부터 현재까지의 경과 및 차량상태, 정비업체의 대응, 질문에서 말한 사진 등을 첨부하여 유관기관에 도움을 요청해 볼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

이렇게 성의 없는 답변이 달릴지 몰랐습니다.

유관 기관이라고 하면 어떤 기관을 말씀하시는지요??

저와 같은 경우는 아니더라도 유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정비 잘못으로 인하여 해당부위 또는 관련부위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 무상수리요구 가능합니다.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키로미터 이내 차량 최종 정비일로 부터 3월(90일)이내에 발생한 경우 적용범위 관허 자동차 정비업자 및 간이 정비업자 자동차 관리법상 작업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관허 정비업소의 재수리비용을 부담한다고 되어있습니다.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접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1979 식음료 전미화 2012-03-08
21977 통신 이지원 2012-03-08
21976 digital 정동진 2012-03-08
21975 통신 김영숙 2012-03-08
21974 기타 장화영 2012-03-08
21973 기타 김명기 2012-03-08
21972 기타 주상진 2012-03-08
21971 생활가전 정용수 2012-03-08
21970 통신 지대관 2012-03-08
21968 기타 방경숙 2012-03-08
21966 식음료 김정래 2012-03-08
21963 생활용품 현혜정 2012-03-08
21961 통신 박병억 2012-03-08
21954 생활용품 최경주 2012-03-08
21950 통신 김민 2012-03-08
21948 digital 변희철 2012-03-08
21947 기타 황병호 2012-03-08
21946 기타 song 2012-03-08
21945 기타 강대훈 2012-03-08
21944 통신

처리

LG U+
이명남 2012-03-08
21943 기타 강대훈 2012-03-08
21942 통신 조국현 2012-03-08
21941 기타 김진우 2012-03-08
21940 생활용품 정임성 2012-03-08
21938 기타 조아란 2012-03-08
21937 통신 조인환 2012-03-08
21936 생활가전 안은정 2012-03-08
21935 기타 김민희 2012-03-08
21934 식음료 이다나 2012-03-08
21933 digital 이영주 2012-03-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