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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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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인국
  • 조회수 : 780회
  • 작성일 : 11-12-28 15: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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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지금현재대학생인데요 기숙사생활을하다가 방학을하면서 방학동안집에서 생활을하려고 기숙사에서쓰던
옷.생필품.가전제품 모두 택배를 4개를 기숙사에서 집으로 붙여놓고 집으로 왓는데 보내고난 다음날 물건세개는왓는데 엄청클가방만안와서 택배사에 계속 문의를해밧는데 계속 오을내일 온다는말만 반복하고 잇고 심지어 전화를안받는일도 한두번이 아닙니다 ...
엄청큰가방이여서 그안에 제모든의류등을 넣어서 보냇는데 보낸지 보름가까이 다댓는데 대두 소식이 무소식이내요 ... 이런상황은 어떡해 해야되는건가요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로 보내신 물품이 지연되고있어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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