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가죽쇼파 AS기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내가가죽쇼파 AS기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서윤
  • 조회수 : 1,227회
  • 작성일 : 12-02-23 22:02:52

본문

쇼파AS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11년 6월달에 가구점에서 내자쇼파를 샀는데요
7개월째 되던날  1월에 바지에붙어서 찢어졌어요.
천연가죽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자가죽인데 사용한지 1년도 채 되지않은 시점에서
저정도로 찢어진경우는 이해가 되질않아서요,
그래서 가구점에 전화해서 이야기를하니
가죽값을 달라하네요.

이런경우 저희가 가죽값을 지불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가죽소파가 바지에붙어 쉽게 찢어지다니 황당하셨겠습니다. 소파 가죽의 내구성(인장.인열강도) 불량에 의하여 가죽이 찢어진 경우에는 무상수리에 해당합니다. 소파 구입 이후 7개월 정도 사용한 상태에서 하자가 확인되었으므로 제품의 교환이나 반품은 불가하며 무상수리가 가능합니다. 즉 가죽의 품질에 하자가 있을 시에는 제품 구입일로 부터 1년 이내에는 하자 발생시기에 따라 보상(교환, 구입가 환급, 수리 등)이 가능하지만 사용자 취급부주의로 외부 물체 접촉에 의하여 가죽이 찢어지는 경우에는 유상수리에 해당합니다.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450 식음료 천지희 2012-02-27
19448 기타 오수빈 2012-02-27
19447 digital 박기순 2012-02-27
19441 통신 임기훈 2012-02-27
19440 기타

처리

거울
이은지 2012-02-27
19439 기타 나영 2012-02-27
19438 통신 최선미 2012-02-27
19436 생활가전 김효진 2012-02-27
19434 기타 강은영 2012-02-27
19432 통신 임기훈 2012-02-27
19426 digital 권명주 2012-02-27
19424 식음료 박난희 2012-02-27
19423 통신 최인성 2012-02-27
19422 유통 최선영 2012-02-27
19421 유통 froken 2012-02-27
19420 기타 한지은 2012-02-27
19419 생활용품 장성준 2012-02-27
19417 통신 이민욱 2012-02-27
19413 기타 안명애 2012-02-27
19411 digital 이영옥 2012-02-27
19410 기타 박혜림 2012-02-27
19409 통신 온봉훈 2012-02-27
19402 통신 이종순 2012-02-27
19400 기타 강선학 2012-02-27
19399 기타 전지현 2012-02-27
19397 생활가전 이은주 2012-02-27
19393 기타 박노영 2012-02-27
19392 기타 이영철 2012-02-27
19391 기타 박상미 2012-02-27
19389 기타 박선영 2012-02-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