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롤 물건을 보냈는데 분실하고 배상하지 않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택배롤 물건을 보냈는데 분실하고 배상하지 않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군자
  • 조회수 : 1,761회
  • 작성일 : 12-02-04 15:42:32

본문

찰보리와 샴푸, 비닐 팩 등 생활용품을 한진택배를 이용했으나 도착하지 않아
알아보니 택배 기사분이 분실하였다고 하여
한진택배 본사와 연락하여 2만원 정도의 합의서를 받아가고 계좌번호까지 알아갔으나
6개월이 지나고도  배상하지 않고 있음.
한진택배 ARS상담원과 상담을 하여도 기다리라고 하고..
택배 관할 지역인 여의도 영업소에 전화를 해봐도 본사로 전화하라고 하고..
서로 떠넘기며 긴 시간동안 힘들게 함.
적은 돈이라고 배상의 책임을 소홀히 하는것과 책임 지지 않는 태도에 문제가 있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 이용중 물품의 분실로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는 운송물이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는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 액의 50%를 곱한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주말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고객님께 사과 드리고 클레임 금액 바로 입금 조치하여 종결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0959 자동차 정정희 2012-03-05
20957 기타 한창훈 2012-03-05
20955 생활용품 박성실 2012-03-05
20953 통신 황영천 2012-03-05
20948 식음료 김안나 2012-03-05
20945 생활용품

처리

**
김안나 2012-03-05
20944 통신 소성주 2012-03-05
20943 건설 이미연 2012-03-05
20942 통신 김수용 2012-03-05
20941 생활용품 만두 2012-03-05
20940 통신 김윤미 2012-03-05
20939 통신 신호성 2012-03-05
20932 통신 유제정 2012-03-05
20930 digital 여은정 2012-03-05
20929 통신 전재식 2012-03-05
20928 기타 김보민 2012-03-05
20927 통신 박선영 2012-03-05
20926 기타 유은성 2012-03-05
20925 생활용품 김보민 2012-03-05
20924 기타 강혜진 2012-03-05
20923 자동차 김태호 2012-03-05
20922 기타 정현우 2012-03-05
20920 digital 정민우 2012-03-05
20919 기타 임보람 2012-03-05
20918 금융 민효식 2012-03-05
20916 통신 천은선 2012-03-05
20915 기타 이인규 2012-03-05
20914 기타 김용 2012-03-05
20912 기타 김민선 2012-03-05
20910 기타 김보인 2012-03-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